지난해 금융감독원 간부의 개인적 비리가 발단이 되어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누가 금융을 감독할 것인가''의 문제는 금융의 질서확립,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관치금융의 제도적 방지 등을 위해 더 없이 중요한 사안인데도 일반인과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공무원 조직과 금융감독원 간 집안 밥그릇 싸움 정도로 치부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정부 일각에서는 금융감독기구의 감독업무와 검사업무를 분리해 감독업무는 금감위 산하 공무원조직이 담당하게 하고 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은 검사업무만을 담당케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개편은 금융질서 확립이라는 기본 원칙과 금융의 자율적 발전 및 체질개선 효과에 역행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란 가능한 한 업무를 민간에 맡기고 정부가 꼭 해야 하는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런 원칙을 스스로 어기며 공무원의 자리 만들기에 급급하는 것은 근절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금융감독 개편은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첫째, 관료조직은 민간조직에 비해 상명하복(上命下復) 성향이 강하고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주 교체된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대국민 공약사항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든지 불리한 상황은 가급적 처리를 지연하거나 은폐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과거 재무부에 의한 금융기관의 무더기 신설인가와 무더기 퇴출, 외환.금융위기 사태 진전과정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둘째,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지분과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에 와서 감독업무를 관료조직이 담당한다면 해당 금융기관은 관료의 명시적 지시에 앞서 눈치껏 ''알아서 기는'' 자기 검열의 행태를 되풀이 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셋째, ''작은 정부''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이자 시대적 요청이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도 금감위 산하 공무원 조직과 금감원이 기능적으로 중첩된 현행의 기형적 체계를 궁극적으로 단일 기구로 통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감독업무와 검사업무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연계된 업무인데 두 업무를 분리해 담당하게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감사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감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것이다.

또 금융은 돈의 흐름이므로 경직된 것을 만나면 우회하게 되고, 이는 변칙.불법금융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각국에서 금융감독기구를 가급적 정치적 영향권에서 멀리하고자 중립성과 독자성을 강화하도록 애쓰고 민간조직화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의 감독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한 외국에서도 그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잘못된 개편방향은 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의 외자유치나 나아가 국가신인도 회복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IMF의 데이비드 코 서울사무소장이나 영국의 금융전문가 피터 필렌 등이 이번 개편과 관련, 비록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금융선진그룹의 공식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들은 금융의 통합화 겸업화 추세에 대응하고 감독기구간 갈등 배제, 책임소재의 명확화, 의사결정 및 집행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감독기구의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감독기구가 업무수행상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전문인력 확보와 적절한 보상체계를 갖추려면 정부예산에 의존하지 않도록,즉 민간조직으로 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여러 갈래로 분산된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고자 여러 번 시도했지만 각 기관의 이해가 엇갈려 그 때마다 실패로 끝난 미국의 사례나 정부조직인 금융감독청의 금융개혁이 지지부진해 10년이 넘도록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일본의 사례를 이번 감독기구 개편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kawak@kuccnx.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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