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예금자보호범위 축소조치로 인해 금융시장의 예금이동이
무척 많아지고 있다 한다.

지난 97년말 외환위기를 맞아 금융시장 붕괴예방을 위해 한시적 조치로
취해진 예금전액보호제도가 내년부터 원리금 2천만원이내 예금에 대해서만
보호되기 때문에 예금자들이 떼일 염려가 없는 건실한 금융기관으로 예금을
옮기거나 2천만원이내 단위로 쪼개 여러 금융회사들로 분산 예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외견상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를 부추겨 가뜩이나 취약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없지않기 때문에 정부가 사전적 예방조치를
최대한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금융권이 그같은 이유를 들어 현행 예금전액보호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

우선 예금보호범위의 축소는 언제 실시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시장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는게 우리 생각이다.

설령 1~2년을 늦춘다 하더라도 모든 금융기관들이 건실한 회사로 변하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언젠가 한번은 겪어야 할 파장이라는 얘기다.

오히려 시행을 늦추게 되면 예금자와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금융시장 정상화와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

또 법규개정을 통해 이미 예고한 제도를 미룬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것은 자명한 이치다.

더구나 예금자보호를 위해 더 이상 막대한 국민세금을 쏟아부을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명분도 찾기 어렵다.

이제는 예금자 스스로 금융회사를 선택하고 그 책임도 져야한다.

결국 예금자 스스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는 힘의 원천이자 감시자
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금융업계도 더 이상 시장의 변화를 안이하게 받아들였다간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현실을 좀더 냉정하게 받아 들여야한다.

스스로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부의 제도적인 보호에 의존하려
할 것이 아니라 증자 합병등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추진
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호대상 축소조치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예금
전액보장제도의 연장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지지부진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앞당겨 정상적인 금융시스템의 작동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예금보호대상 축소는 미룰수 없는 과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