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황에 따라 인턴을 정식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최근 대기업에서 인턴직원의 정규직 전환율이 70%를 상회하는 만큼 정부지원
인턴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취업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다.

SK그룹은 지난 7월 지난해 하반기에 채용한 1백80명의 인턴사원 중 90%를
정규사원으로 전환했다.

대우그룹도 지난 1월 채용한 9백50여명의 인턴사원들중 현재까지 근무중인
인력을 전원 정규채용한다고 밝혔다.

삼성그룹도 지난 3월 계열사로 배치한 인턴사원 1천여명 전원을 인턴기간이
끝나는 연말께 정규사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대그룹의 경우 현대증권이 지난해 인턴사원 1백43명을 전원 정식채용한 데
이어 지난달 인턴기간이 끝난 1백10명도 모두 정규사원으로 채용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턴사원의 정식채용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대신 기업별로 업무관련 리포트 제출이나 프레젠테이션, 영어시험 성적,
부서장의 근무평점 등을 근거로 정식발령을 내고 있다.

물론 인턴기간중 특출한 실적을 올린 경우 가산점이 주어진다.

인턴사원이 정규사원으로 발령받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업무태도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요구된다는게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의 공통된 의견.

현장실습과정에서 자신이 기업에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입증하는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우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성과 창의적인
"끼"를 지닌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또 명령 복종식의 수동적 업무관행에서 탈피해 확고한 신념으로 자기 목소리
를 내면서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조직인을 원한다.

여기에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다가오는 21세기 맡은
업무분야에서 프로가 될 수 있는 전문인을 바라고 있다.

취업과 연결된다면 어떤 악조건도 감수하겠다는 저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조직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 사람이 채용 1순위라는 얘기다.

취업 준비생들도 사회생활의 감을 익히고 자신의 업무 수행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인턴사원은 임시 계약직으로 급여나 노동조건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약하다.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혜택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인턴사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인턴약정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부는 지침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반드시 해당 대학 및
인턴사원과 인턴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약정서 내용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개 1일 근무시간을
정해놓았으며 이를 초과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를 시킬 경우 시간단위
로 계산해 추가 수당을 주도록 돼있다.

또 기업은 연수 과정에서 일어날 사고나 재해에 대비해 인턴사원을 위한
민간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연수기간중에 기업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30일 전에 인턴사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약정서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각 지역 노동사무소나 고용안정센터,
노동부 고학력대책팀과 상담해보는 게 좋다.

< 이심기 기자 sg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