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지어음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있지만 금액등 다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미완성 수표를 말한다.

이것은 수표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나중에 수표요건을 기재할 수 있도록
발행된 것이다.

백지수표는 상 관습법으로 인정되던 것이 수표법에 명문화됐다.

백지가 보충되기 전에도 수표의 배서와 선의 취득 등이 인정된다.

다만 백지가 보충되기 전에는 지급제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동안 종합금융 보험 신용금고 리스등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대출해 줄 때 채권서류외에 담보 형태로 백지수표를 요구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백지수표 요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보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백지수표 요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감독규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백지수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화돼 있어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아직까지 백지수표와 관련된 별도 명시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 예대마진, 예대율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예대마진이란 금융기관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말한다.

11개 시중은행의 작년중 평균 대출금리는 연 14.02%.

평균 예금금리는 연 10.32%였다.

따라서 예대마진은 3.7%로 나왔다.

예대마진이 클수록 금융기관의 수익도 커진다.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은행들의 97년중 예대마진은 4.62%에 달했다.

예대율이란 예금 가운데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대출금/예금)을 말한다.

예금을 대출의 재원으로 보는 것이다.

유동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국내 은행의 예대율은 작년 11월말 현재 73.1%에 그쳤다.

그동안 가장 낮았던 지난 88년말의 74.7%를 밑돌았다.

이는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줄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 어음부도율 =어음교환소를 통해 교환회부된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자기앞수표 등 각종 어음및 수표중 지급되지 않고 부도가 난 금액을 전체
교환금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기업과 시중 자금사정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중 하나다.

부도율은 부도금액 기준과 부도장수 기준등 두가지가 있다.

이중 금액기준이 대표성을 갖는다.

부도가 난 어음.수표의 액수(장수)합계를 전체 교환금액으로 나누고
여기에 1백을 곱하면 된다.

예컨대 지난 2월의 전국어음부도율 0.10%(금액기준)는 교환에 돌아온
어음.수표 1천원중 2원 정도가 결제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매달초 전국 50곳 어음교환소 가운데 한은 지점이 있는 15개
대도시의 어음교환소로부터 지난달 부도 통계를 받아 잠정치를 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