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투기억제에 무게를 뒀던 정부 정책이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각종 규제가 풀리거나 완화되고 있는 것.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 분양권 전매허용, 청약예금 금액
변경 등 평상시 같으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도 남을 정책이 수두룩하다.

이에따라 내집 마련을 준비중이거나 부동산 투자를 준비중인 사람들은 새로
바뀐 부동산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부동산 관련 제도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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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살때 내는 취득.등록세를 낮추고 팔때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없애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자는게 목적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난 5월2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1백% 면제된다.

신축주택이란 현재 미분양주택과 지난 5월22일이후 분양받은 주택을
말한다.

한 사람이 임대주택을 포함해 몇채를 사더라도 모두 면제대상이다.

전용면적 18~25.7평짜리 신축주택을 살 경우 취득.등록세도 25% 감면한다.

또 내년부터는 신규주택뿐 아니라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에
붙는 농특세(취득가액의 0.2%)와 교육세(0.6%)가 폐지된다.

이밖에 1종 국민주택채권(땅값의 2~7%)도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주택
구입시 의무 매입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특히 다음달말부터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은 사업이 끝나고 소유권 등기를
할때 1종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재개발 사업 이전에 갖고 있던 대지 소유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번 세제지원으로 서울에서 33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2억원에
구입하면 취득.등록세가 25% 감면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4백만원에서 3백만원,
등록세는 6백만원에서 4백50만원, 교육세도 1백2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감소한다.

또 1종 국민주택채권 의무구입액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만큼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를 합하면 1천2백20만원이 들던 취득시 세금부담이 8백90만원으로 축소
되는 셈이다.

여기에다 이 아파트 가격이 5년후 30%(6천만원) 올랐을때 매각할 경우
종전에는 1천6백4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전액
면제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