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정책 ]]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지원 =단지조성비 지원조건을 연리 5.0%,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완화.

입주기업체 운전자금 상환기간을 3년이내에서 4년이내로 연장.

제조업체만 허용하던 농공단지에 지역특화업종 물류업 폐기물재생처리업체
추가.

지원시설구역 면적 하한선 폐지.

<> 수도권에서 공장이전 절차 간소화 =이전지역에서 승인신청만으로 가능.

<>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등록변경 절차 간소화 =입주계약 변경만으로 입주
계약 및 등록변경을 처리.

<> 수입전기용품의 표시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에 의해 표시기준을
일원화.

[[ 노동 ]]

<>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대상은 "상용 10인(현행 30인)
이상",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 적용대상은 "상용 50인(현행 70인) 이상"
으로 확대.

<> 휴업수당 지급 =고용조정 지정업종의 기업이 휴업할 경우에만 향후 6개
월간 휴업수당의 3분의1 또는 2분의1(대기업 중소기업순 이하 동일)을
지급하던 것을 비지정업종 기업이 휴업할 경우에도 수당의 5분의1 또는
4분의1 지급.

<> 직업전환훈련지원금 =업종 구분없이 전환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훈련비 전액과 훈련기간중 임금의 3분의1 또는 2분의1 지급.

<> 조기 재취직수당 =구직급여 수급기간(30~2백10일)을 2분의1 이상 남긴
채 재취직한 실직자에게 남은 구직급여 총액의 2분의1(현행 3분의1)을
일시불로 지급.

<>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신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인원감축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향후 6개월간 임금총액의 30분의1 또는 20분의1
지급.

<> 고용유지훈련 지원금(신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감원대신
훈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훈련비 전액과 훈련기간중 임금의 3분의1
또는 2분의1 지급.

<> 근로자 사외파견 지원금(신설) = 감원대신 자회사 협력회사 등에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향후 6개월간 파견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5분의1
또는 4분의1 지원.

<> 장기실직자 채용 장려금(신설) =1년 이상 실직자 또는 55세 이상
고령자로 실직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실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향후
6개월간 지급 임금의 4분의1 또는 3분의1 지원.

<> 기능대 졸업자 학위부여(신설)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 과정
졸업생에게 전문학사와 동등한 산업학사 학위 부여.

<>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고용률(상용
근로자의 2%)에 미달한 사업주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미달 장애인 1인당
현행 월 19만원에서 20만2천원으로 인상.

<>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신설)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퇴직후 생계
지원을 위해 공제조합에서 근속일수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

<> 산재보험 적용확대 =현장실습중인 학생, 직업훈련생과 해외
파견근로자들도 산재보험 적용.

[[ 교통 ]]

<> 자가용 승용차 최초 정기검사 연장 =새해 상반기중부터 자가용 승용차의
최초 정기검사 주기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또 승합차나 화물차 등 중.대형자동차는 현재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검사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던 것이 차령 5년까지 1년에 1차례만
검사.

<> 국내선 항공요금 인상 =새해 1월15일부터 국내선 항공요금이 18.2
(아시아나)~19.0%(대한항공) 상향 조정.

이에 따라 서울 제주간 요금은 대한항공의 경우 4만9천6백원에서
5만9천1백원으로, 아시아나항공은 4만9천9백원에서 5만9천1백원으로
각각 인상.

<> 사업용 자동차 구조기준 개편 =새해 1월말부터는 시내버스의 승강구를
승객편의를 돕기 위해 2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시외버스는 불필요한 정차
신호음 장치설치부과 의무면제.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