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경제교류 과제 ]]]

안석교 <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남북경제교류는 이제 "당위"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외적인 조건이 그렇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으리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런면에서 중소기업의 북한직접투자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새롭게 전개되는 동북아질서도 경제교류활성화를 통한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 중국은 역내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선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활성화및 경제통합을 통한
경쟁력배양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통일의 수단으로써 남북경제교류가 갖는 중요성도 무시될수 없다.

주어진 조건에서 북한사회의 개방을 촉진시킬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일이다.

북한도 알려진것과는 달리 개방으로의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내부의 경제적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는 탓이다.

합영법이라든가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국투자은행법제정등이
다 그런 움직임이다.

이런 남북한의 여러 요건들을 고려하면 남북경제교류는 활성화될 토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문제는 주어진 토대를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로 이끌어 내는 점일 것이다.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이다.

물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는 모든 경제관계에서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북경제교류에서는 말할것도 없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북한직접투자나 투자의 회임기간이 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의 경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출발부터 한계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방안"과 같은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한다면 남북경제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될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의 경제관계는 크게 <>통신.수송망의 형성과 같이 장기적으로
단일경제권이 형성될 것에 대비하는 교류 <>북한주민의 생존권이나 기초
욕구의 충족을 위한 인도주의적성격의 협력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지역기구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이윤추구를 목적으로한
민간기업의 교역 직접투자 자본거래및 기술이전등으로 나눌수 있다.

이 모두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돼 왔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정부가 과거와 같은 식으로 경제교류와 경제외적문제들을 연계시킨다면
대북정책의 일관성유지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예컨대 북핵문제해결을 위해 "경제적 레버리지"를 사용하려 할 경우 남북
경제교류는 차단될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를 "경제외적 목적"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가능한한
최소화돼야 한다.

그동안 남북한간의 경제관계는 체제경쟁적인 사고가 전제돼 있거나 다분히
"시해적"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이런 사고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경제가 뿌리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걸 감안하면 체제경쟁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

또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고려하면 대북투자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북한은 현재 정부차원의 대북경제진출엔 공식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민간기업과의 선별적 접촉을 시도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북간 경제교류가 확대되기 위해선 최소한 <>간접교역의 직교역
으로 전환 <>교역결제방식의 설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내국인 대우 <>분쟁조정방안의 강구등의 조건들이 갖춰져야만 한다.

북한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협상에 응할지 여부는
북한의 대남관계개선의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