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자가 사상처음으로 증권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화제.

장모여인으로 알려진 이 투자자는 한일양행의약품의 공시불이행과
증권거래소의 풍문조회의무태만(?)으로 1천7백3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지법에 지난달 24일 양측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한일양행의약품이 부도가 나기직전인 지난 4월13일에 8천6백10주를 주당
8천6백10원에 사들인 이투자자는 거래소가 이회사에 관한 풍문조회결과를
늦어도 그날 오전8시에 공시했어야 했다며 거래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

거래소측은 4월13일 오전10시이후 이회사의 부도설이 강력히 나돌자 그날
10시25분부터 거래를 중단시키는 신속한 조치를 취했을뿐만아니라
공시의무는 상장기업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