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증권회사의 이익배당을 앞으로도 당기순이익의 40%이내로 계속
억제키로했다.

3일 증권당국에따르면 증권사의 배당에대한 규제를 완화해야된다는
증권계일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증권당국은 현행 배당규제를
고수키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도 증권사의 이익배당은 당기순이익의
1백분의40이내에서만 가능,내년5월 주총에서는 3년연속 배당을하지못하는
증권사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증권계 일부에서는 증권회사의 공신력 실추등을 이유로
배당규제요건을 완화,당해연도에 이익을 내지못하더라도 과거에 유보해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또
증권당국이 이를 허용하기위해 관계규정의 개정을 검토중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었다.

증권당국은 현재 증권사들의 이익잉여금이 1조원을 상회하고있지만
상품유가증권의 평가손도 엄청난만큼 안정적인 경영을위해서는 배당을통한
사외유출을 당기순이익의 일정범위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