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문화부장관은 15일 국회 문공위의 국정감사 답변에서 현재
2,000만원으로 돼있는 미술품 양도세과세 대상을 1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문제를 재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것
이 문화부의 기본방침"이라며 "그러나 과세표준액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선에서 매듭지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