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골재채취 금지 앞으로 골재채취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기본적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 자연보호 및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해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등에서는 골재채취가 금지된다.

건설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골재채취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