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축허가제한조치를 1.4분기 건설경기동향을 보아 해제또는
연장시기를 결정하되 호화사치성건물이나 대형공동주택은 규제를 연장하고
이미 철거를 마친 재건축.재개발은 조기해제할 방침이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과열건설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시행중인
건축허가제한조치를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장시행여부를 검토했으나 올1.4분기 건설경기동향을 보아가며 선별적으로
연장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처럼 건설부가 올해 건축규제조치를 선별적으로 시행키로 한것은 정부의
규제조치로 건축허가면적이 지난해상반기의 4.3%증가에서 하반기엔
24%감소로 반전했고 주택가격및 땅값도 하향안정세를 지속할것으로
예측하고있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건설경기둔화전망에도 불구하고 1.4분기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것은 올1월중의 건축허가가 지난해의 이월분과
신도시분양으로 부진했던 예년의 1월보다 증가율이 크게 높아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까지의 추이를 검토하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건축규제의 연장시행이 불가피해지더라도 호텔
사우나등 호화사치성 숙박.위락시설과 전용면적40평이상의
대형공동주택등만 선별적으로 연장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건설부는 그러나 이미 철거를 마친 재건축.재개발주택(약1만여가구)은
철거민들의 생활불편이 큰점을 감안,6월말까지인 규제시한을 앞당겨
해제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