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앞으로 중대한 기업내용변동사실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아예
공시를 하지 않은 상장기업들을 사직당국에 직접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소는 19일 공시제도자문위원회를 개최,올들어 많은 상장기업들이
부도발생이나 법정관리신청과정에서 허위공시 공시불이행 공시지연등
불성실공시를 일삼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판단아래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증권거래법상 불성실공시법인을 사직당국에 고발할 경우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같이 증권거래소가 앞으로 증권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사직당국에
직접 고발하기로 한것은 투자자보호차원에서 중대공시위반법인들을 즉각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증권거래소는 현재 증권관리위원회가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공시위반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사직당국에 직접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