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주재정의 확충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배분이나 재 정조정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
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발표한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향''이 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지방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징수의 비효율성, 세 원의 영세성 등의 이유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국세의 지방 이양과 새로운 지 방세원의 개발보다는 서독과 같이 징세의
신장성이 높고 징세의 효율을 기할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공동세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방세의 중요한 세원인 토지관련세제가 취득 및 이전단계의
과세비중 이 높은 반면에 보유과세의 비중이 낮아 토지의 원할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 취득 및 이전단계의 토지과세가 지가상승을 유발하게
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취득, 이전단계의
과세를 경감시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 진시키는 방향으로
토지관련세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년 1회씩 시행토록 돼있는 토지의 보유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은 3년 또는 5년을 기간으로 토지과표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하도록 바뀌어야 하며 소규 모의 주택용지 등에 대해서는
과표현실화에 따른 급격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 경감조정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실적으로 토지과표와 공시지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하면서 과세시가표준액은 과세목적을 위해 결정되는
표준액이며, 공시지가는 토지가 액의 표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과세시가표준액 은 항상 공시지가보다
낮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유사한 과세베이스에 중복과세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고 종 합토지세를 국세로 전화시키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