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5일 여야 선거법협상을 앞두고 선거권자의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개인및 정당연설회를 허용하며 전국구 후보자에 대한 정당투표제를
도입하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또 유권자 1인당 국고보조금을 현행 4백원에서 1천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하고 민자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선거구증설은 <위인증구> 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반대하기로 했다.
민주당개정안은 특히 선거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와 전국구 후보자의
소속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투표제를 실시해 전국구의 경우 1백분의
5이상 득표한 정당에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제1당에 과반수를
배정하는 조항은 폐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을 삭제, 지역구 후보자가
투표구마다 2회이내에서 개인연설회를 갖되 후보자를 포함해 3명까지
연설할수 있고 <>정당 연설회는 읍면동마다 1회에 한해 4명까지 연설할수
있도록 했으며 <>자동차및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토록 했다.
합동연설회는 현제도를 고수키로 했다.
또 투표일은 오전이나 오후를 휴무토록 의무화하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정해 현재보다 2시간을 연장토록 했다.
민주당은 특히 선거공영제를 위해 기탁금제도를 개선, 기탁금 금액을
지역구나 전국구 모두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되 지역구 후보자가
유효투표수의 5분의 1이상을 득표하거나 유효투표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2분의 1이상을 득표한때와 전국구 후보자의 정당총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백분의 5이상인때에는 당해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의
공영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토록 했다. 다만 이같은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영비용을 공제한후 국고에 귀속토록 했다.
민주당개정안은 또 방송과 신문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정을 신설,
<>정당과 지역 구후보자는 TV와 라디오를 이용해 각 1회씩, 정당은 20분,
후보자는 5분간 선거연설을 할수 있도록 하되 비용은 국고부담으로 하고
<>방송광고는 정당이 3회에 한해 30초이내에서 정당부담으로 할수 있도록
했으며 <>신문광고는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지에 5회, 시도지부가 지방지에
2회, 지역구후보자는 중앙지 또는 지방지에 2회이내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
부담으로 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선거범죄 재판은 심급마다 6월이내에 완료하고
<>위장전입자 규제를 강화하며 <>선거운동원 수당지급을 제한하고
<>통반장등은 선거공고일 6개월전에 그 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원이 될수 없도록 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1당과 2당에 각각
16.25%, 5석이상의석을 가진 정당에 5%를 우선 배분키로한 기존의
여야합의사항을 수용했으며 지정기탁금제도는 폐지하고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특별당비 조항을 신설, 특별당비 납부명단과 납부액을
선관위에 보고하고 그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결과를 선관위에
보고토록 했으며 쿠폰제를 도입해 기명 또는 익명성을 보장토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