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최근 이황화탄소 집단중독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원진레이온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 회사를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제3자
에게 인수시키는 것은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상공부가 그간 수차례에 걸쳐 원진레이온이
국내 유일의 인견사 생산업체로서 대책없이 도산시킬수 없고 이 회사를
주택건설업체에 넘겨서는 안된다는점 등을 들어 수의계약에 의해
제3자에게 인수시킬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 왔으나 실무적으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진레이온의 출자회사인 산업은행(법정관리인)이
정부투자기관이고 현행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는 이 회사를 수의계약에
넘길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상공부측이 희망하는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려면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하나 아직까지 그같은 방침을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미금시 소재 원진레이온 도농공장은 부지가 15만평으로
서울에서 가깝고 최근 수년간 인근지역에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는 등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공장부지 가격은 1천5백여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이 공장을 사들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