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세차장의 상당수가 무허가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하거나 환경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흘려 보내는등 한강상수원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8월6-31일사이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39개소를 적발했는데 이중 세차장이 26개소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시는 위반업소중 제일카센타(강남구청담동86의1)등 세차장 13개소를
비롯,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조업한 17개소에 대해 고발조치와 함께
폐쇄 명령을 내렸다.
또 혜화세차장 (도봉구 수유3동 230의 19) 등 폐수를 무단방류한
4개소에 대해 고발 및 조업정지, 폐수기준을 초과한 강서세차장
(강서구 등촌동 635의 15)과 현대자동차서비스(도봉구방학동 708의2)등
11개소는 개선명령, 관리일지 기록부실등 경미한 위반업소 7개소는 경고
처분을 각각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