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현대종합제철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등 대주주들이 얻은 소득 2천1백63억원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가 감사원의 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국세청은 6일 국회 재무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행 세법상
합병차익이나 감자차익등 자본거래에서 생긴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곤란하나 현재 이 문제가 감사원에서검토되고 있는 만큼 감사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당초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주주들에 대한과세는 현행 세법상 곤란하다고 밝혀 과세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으나 6일 제출한 보충자료에서 이처럼 방침을
변경했음을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86년 11월 현대종합제철을 1대 1로 흡수.합병한 후
자기주식이 된 상호출자지분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주식을 소각,
감자처리함에 따라 발생한수익을 무상주로 배분함으로써 정회장등 18명의
대주주로 하여금 2천6백13억원의 자본거래 이익을 얻도록 했다.
현대중공업 대주주들에 대한 과세문제는 당초 공무상 기밀누설혐의로
구속된 이문옥 전감사관이 폭로함으로써 제기됐는데 감사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등 8명의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5명은 과세, 3명은 비과세를 각각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