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인체에 유해한 PCP(Penta Chloro Phenol)방부제로 가공된
피혁제품의 대서독수출이 전면 통제되고 있어 관련업계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 서독서 방부제 가공품 전면 유통 금지 ***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독정부는 최근 국내 관련법규를 개정,
PCP를 사용한 제혁및 피혁제품의 유통을 4월1일부터 전면 금지키로
하고 이 방부제가 첨가된 제품의 경우 판매금지와 함께 소각처분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독보건당국은 이같은 조치릉 취하면서 현재 인도/파키스탄및 극동
지역 일부국가를 제외한 전세계 제혁업체들이 PCP를 방부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PCP가 첨가된 중국산 혁제의류를 수거, 소각처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검출기준 / 증명서발급등 제도적 장치 촉구 ***
이 때문에 몬디알등 현지의 유력바이어들은 국내수입선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고, PCP를 사용한 제품의 선적을 금지토록 하고 이미 개설한신용장
내용도 일부 수정, 정부당국이나 상공회의소등 관련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첨부해야만 대금결제를 해 주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따라 피혁제품수출업체들은 피혁원단 가공시 PCP를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PCP 검출확인이 어려운데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도 마땅치 않아 성수기를 맞아 수출품실적과
대금네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