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복 우려"…네이버 "이용 동의받은 서비스 문의"
KISA "목적범위 초과해 개인정보 제공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어"
네이버, 신고자 인적사항 담당부서에 전달…개인정보 침해 논란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윤리상담센터의 신고인 정보를 피신고 부서에 전달해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에서 유통업을 하는 소상공인 이종택(54)씨는 최근 네이버쇼핑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생각해 네이버의 감사실 격인 이 센터에 지난달 23일 신고를 했다.

센터는 네이버와 관계회사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계약·회계 관련 불만 등을 신고받는 곳이다.

이씨는 네이버쇼핑이 지난달 8일 정책변경 공지문을 게시했다가 하루 만에 별다른 통지 없이 공지 문구들을 바꾸자 판매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신고했다.

이씨가 한 신고는 단순한 민원 제기나 불편 호소가 아니라 네이버 측에 위법행위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신고 부서인 네이버쇼핑은 "센터를 통해 접수한 민원을 전달받아 처리 경위와 정책 현황을 살펴본 후 답신을 드린다"며 지난달 31일 이씨에게 직접 답변을 했다.

이씨는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네이버쇼핑 입점 정보 등이 업체 입점을 관리하는 네이버쇼핑에 넘어가 보복당할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네이버, 신고자 인적사항 담당부서에 전달…개인정보 침해 논란
그는 지난 5일 센터에 재차 글을 게시하고 상담 내용과 상담자에 대한 비밀보장 약속을 어기고 신고 내용을 네이버쇼핑에 전달한 것 등 비상식적 행위를 최고경영자나 센터 최고 임원에게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센터는 11일 답신에서 "접수되는 내용 중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및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및 서비스 정책에 따른 판단을 위해 담당부서로 이관하고 있다"며 "이관받은 담당부서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 후 그 결과를 직접 문의한 고객에게 회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센터가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 및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접수·처리돼 상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공지한 것에 위배된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센터가 자신에게 별도로 문의하지 않은 채 개인 정보를 피신고 부서에 이관한 것이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인지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문의했다.

KISA는 13일 답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의한 사안과 관련해 귀하가 민원 및 제보를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그 목적범위를 초과해 이용 및 누설, 제공했다면 법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형사처벌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본 사안에 대해 신고를 원하는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갖춰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으로 수사의뢰에 대해 문의해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네이버, 신고자 인적사항 담당부서에 전달…개인정보 침해 논란
이씨는 "KISA가 불법 소지가 있으므로 경찰에 고소하라고 안내한 것"이라며 "신고자 신분과 신고 내용을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안내문을 믿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동의 없이 피신고 부서로 개인정보와 제보 내용을 알려준 센터가 피싱사이트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민원인이 기업윤리상담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역이 아니라 일반 서비스 문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네이버쇼핑 고객센터로 업무 이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곳이 네이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