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번호이동 가입자(통신사를 바꿔 가입하는 고객) 유치가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주일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올 1~2월 불법 보조금을 뿌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추가로 1주일씩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LG유플러스가 8월27일부터 9월2일까지, SK텔레콤은 9월11일부터 17일까지다. 이 기간에 신규가입과 번호이동가입 모집은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기기변경 프로그램인 ‘대박기변’을 통해 기존 가입자가 경쟁사로 이탈하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이 기간에 기지국과 유통망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