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에 지분의 15%이상을 투자할 경우 해당기업을 외국기업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내기업으로 대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통합신당 이종걸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초 크레스트 증권의 SK(주)주식매입을 계기로 국내 업인의 외국인 의제 기준 문제가 되기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외국인 지분제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마련해 온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개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최대주주가 국내법인의 주식 15% 이상을 소유하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법인을 외국인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또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갖고자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성 심사제도를 도입,국가안보와 공공의 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주식의 매각,의결권 행사중지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15%이상 주식을 취득할 때 이 사실을 정부에 신고토록 하고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취득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위해 정통부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익성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측은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KT,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사업자간 상호소유 주식이 5%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KT의 자회사인 KTF처럼 이 사업자들의 자회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경우는 투자촉진 등을 위해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5%를 초과하는 주식 상호소유를 인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간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는 KT의 국적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KT주식 10% 이상 소유를 금지하되 외국인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인정토록 했다. 동시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매각은 반드시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해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통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범위가 축소됨으로써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확대되고 공익성심사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의 공익성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