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를 향해 홍콩 경찰이 최루가스를 살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홍콩보안법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를 향해 홍콩 경찰이 최루가스를 살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신규로 임용되는 홍콩의 모든 공무원은 홍콩 정부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기존에 홍콩에서는 중요 직위의 공무원이나 사법 부문의 공무원에게만 충성 서약을 요구했다. 하지만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에는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이 충성서약을 해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법 6조는 공직을 맡는 홍콩인은 서면이나 구두로 홍콩 정부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지난 1일 이후 임명되는 모든 공무원은 서면으로 홍콩 정부에 대한 충성과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대해 지지를 맹세해야 한다. 기존에 임명된 공무원이라도 승진·전보 대상자가 되거나, 치안·정보·법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정책 결정을 하는 고위 공무원 등은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홍콩 공무원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일부 공무원은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 활발하게 참여했으며, 이후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성향의 신(新)공무원노조가 만들어졌다. 이 노조에는 3200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돼있다.

마이클 응간 신공무원노조 대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충성 맹세 요구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며 "추후 불합리한 법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