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리프트·비아 등 업계, 거센 반발
시카고, 차량공유서비스에 '전미 최고 수준' 교통혼잡세 부과
미국 시카고 시가 우버, 리프트, 비아 등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해 교통혼잡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업계는 이에 대해 전미 최고 수준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도심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혼잡세를 도입하고 6일(현지시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카고 ABC방송에 따르면 기존 72센트로 동일했던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한 부가세가 시카고 도심권(다운타운 존) 단독 이용시 1.75달러, 도심권 카풀 서비스 이용시 1.25달러로 각각 인상됐다.

도심권 이용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도심을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도심권 단독 이용 때에는 차량공유서비스 요금 외에 각종 세금 총 3달러가 추가로 붙게 된다.

도심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단독 이용시 72센트에서 53센트 오른 1.25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카풀 서비스 이용시에는 65센트로 이전보다 7센트 내려갔다.

일부 주민은 교통혼잡세 징수가 도심 교통난 해소와 공해 감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 했지만, 일각에서는 전국적으로 악명 높은 일리노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더 늘렸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라이트풋 시장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카고 시의 차량공유서비스 이용률은 무려 271%나 증가했고, 이것이 도심 교통난 악화의 주 원인"이라면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버, 리프트, 비아 등 차량공유서비스 업계는 시카고 시의 교통혼잡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우버 운전기사의 절반이 도시 남·서부 저소득층 주민"이라면서 "기본소득이 필요한 우버 기사들과 차량공유서비스에 의존해 이동하는 탑승객들의 주머니를 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카고 시는 교통혼잡세 징수를 통해 연 4천만달러 이상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