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은 한국 법원이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른 중국인 류창(劉强)씨를 일본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을 별다른 논평 없이 전달했다.

교도통신은 3일 오후 서울발로 한국 법원이 일본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류씨가 중국으로 송환될 공산이 크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한국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류씨를 정치범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속보로 전했다.

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도 "일본은 한일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류씨의 인도를 요구했고, 중국은 류씨가 정치범이라며 중국 송환을 요구했다"며 그동안의 사건 경위를 덧붙이는데 그쳤다.

NHK는 메인 뉴스에서 한국 법원의 결정을 단신으로 전한 뒤 "일본과 중국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수사 당국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 논평 등을 내놓지 않았다.

신정 연휴 마지막 날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일본의 침묵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삼권 분립을 존중하는 국가인 만큼 일본 행정부가 한국 사법부의 법률적인 판단에 즉각 반발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한일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항의해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일을 놓고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적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그래도 일본 누리꾼들은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다.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에 "류씨는 중국에 돌아가면 영웅 대접을 받을 것"이라거나 "한국이 일본의 요구는 거절하면서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중국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등 댓글을 달았다.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