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을 사용해 간편하게 구릿빛 피부를 만들어 주는 기기인 태닝베드(tanning bed)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됐다.

AP통신은 29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태닝베드를 비소와 겨자가스와 맞먹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암연구소는 20건의 관련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 30세 이전에 태닝베드를 이용하기 시작한 사람은 치명적인 피부암인 흑색종이 발병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75%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인체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됐던 UVA UVB UVC 등 세 가지 자외선을 모두 '인간 발암물질'로 격상시킨다고 덧붙였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