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도중 백인 일본어 교사를 흉기로 찌른 한인 유학생 A군(17)이 뉴질랜드 당국에 의해 4일 구속 수감됐다.

오클랜드 지방법원은 이날 고의적인 상해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A군에 대한 1차 심리에서 정신 감정 등을 위해 다음 심리가 열릴 때까지 2주 동안 보석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군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도록 결정하면서 그것은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A군은 3일 오전 학교에서 일본어 수업 도중 흉기로 일본어 교사의 등을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이날 법정에 섰다.

이날 심리에서 A군의 변호사는 나이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수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원 비공개를 요구했다.

변호사는 "A군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지금 뉴질랜드로 오고 있고, 어머니는 심장병으로 아들의 사건 소식도 아직 전달되지 않은 상태"라며 "아버지가 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전에 A군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A군의 신원을 빨리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는 길이라며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크리스토퍼 필드 판사는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과 재판 절차상 문제 간 균형을 유지해야한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에는 중대한 공익이 걸려 있으며,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을 연기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경찰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경찰 측은 A군이 전과는 없지만 이번 사건을 앞두고 사전 모의한 흔적이 있다며 "그는 다른 사람과 그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자신의 의도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칼을 들고 학교에 갔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또 보석 문제와 관련, A군이 현재의 하숙집에 2년 동안 살아왔다며 보석이 허용되면 하숙집 가족들과 문제없이 잘 지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A군이 목격자나 피해자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그는 피해 교사의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기 때문에 그와는 접촉할 길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필드 판사는 보석을 거부하면서 아동청소년법에 따라 A군이 재판을 받는 게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의료진의 정신 감정 소견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왔던 하숙집 주인 가족들 중의 한 명은 A군이 뉴질랜드에 2년 동안 거주해왔으며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적을 둔지도 1년이나 됐고, 지난해도 피해 교사로부터 일본어 강의를 들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사건 직후 A군이 자신들의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지 불과 몇 주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피해 교사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며 병원에서 이미 퇴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k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