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범재판소는 5일 보스니아 내전 당시 사라예보를포위하고 민간인 저격 등 테러행위를 자행한 전(前)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장성 스타니슬라브 갈리치(6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이른바 `사라예보 포위(siege of Sarajevo)'로 불리는 민간인 상대테러행위 혐의로 기소된 피고에 대한 첫 판결이자 유엔 전범재판소가 `제네바협정'에 규정된 테러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첫 사례다. `사라예보 포위'는 보스니아 내전 당시인 지난 92~94년 갈리치가 세르비아계 병사들을 이끌고 사라예보시(市)를 포위, 식량과 의약품 보급을 차단한 뒤 언덕마다저격수를 배치해 민간인을 저격하고 박격포를 쏘는 등 테러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다. 저격수들은 거리를 오가는 민간인을 저격하고 아파트 창문을 향해 총격을 가하기도 했으며 집 정원을 돌보던 주민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이들은 또 눈밭에서 놀던 아이들을 향해 박격포를 쏴 아이들을 살해했으며 심지어 장례식 참석자들도 공격하는 등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군사 목표물을 향한 정당한 공격의 와중에 주민들이 불의의 희생을 당했다는 피고측 변론을 일축했으며 알폰스 오리에 수석 주심판사는 "공격의 주목적은(주민들에게) 공포를 확산시키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라예보의 이슬람계 주민들은 유엔 전범재판소 판결 결과에 불만을 나타냈다. `실종자를 위한 모슬렘협의회'의 야스민 오도바시치 부회장은 "1만6천명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20년만 수감된다면 갈리치는 (자신이 살해한) 희생자 한 명당 몇 분밖에 감옥살이를 하지 않는 셈"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헤이그 AP=연합뉴스) econom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