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의주특구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뒤중국 당국에 구속된 양빈(楊斌.40) 어우야(歐亞)그룹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6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열렸다. 홍콩 언론들은 이날 양빈 전 회장 변호인들의 말을 인용해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이 오늘 항소심을 개정했다"면서 "이번 재판은 며칠간 계속될 것이며 판결 결과가 곧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선양(瀋陽)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7월14일 1심에서 양빈 전 회장에대해 농업용지 불법전용과 합동사기, 뇌물공여 등 6개 혐의로 징역 18년형과 830만위앤(元)의 벌금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었다. 홍콩 문회보(文匯報)는 "토요일은 중국의 법정 휴일"이라면서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이 휴일인 토요일을 개정일로 선택한 것은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하는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홍콩=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