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노령화 등의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발맞춰 독일의 노령연금 수혜 개시 연령을 67세로 늦추는 등 과감한 개혁을 실시해야한다고 28일 독일정부 산하 연금개혁위원회가 건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검토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2005년 까지 연금 인상 한시적 동결, 민영 연금 역할 확대, 조기퇴직 차단 등을 뼈대로 하는 연금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65세인 연급 수급 개시 연령을 오는 2011년부터 20년 동안 매년 1개월씩 늦춰 67세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봉급의 19.5%인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22%로 올리는 반면 수급액은 최종 봉급의 48%에서 40%로 낮추도록 했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이 8개월 동안 논의해 작성한 400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낮은 출산률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 노령화 추세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때 강력한 재정 안정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연금제도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엔 독일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60세 이상자가되고, 정년퇴직자 비율이 경제활동 인구 2명 당 1명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개혁위의 방안에 대해 독일 정부와 전문가, 여야 정당과 노조 등은 전반적으로는 개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하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년층 지지율이 높은 보수 야당은 67세 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지금도 실제 퇴직 평균연령은 60세인데다 일하려 해도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울라 슈미트 보건사회부 장관은 "위원회의 보고서엔 올바르고 합리적인 방안들이 많다"면서도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음을 시사했다. 슈미트 장관은 특히 수급연령 상향 보다는 조기은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슈뢰더 총리도 "연금제도의 과감한 개혁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앞으로는 더 오래 일해야 할 것"이라면서 "보고서 제안들은 매우 흥미롭지만 (그대로 따라야 하는) 성경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베르트 뤼릅 연금제도 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분명히 성경을만든 것이 아니라, 연금제도 개혁의 지침서를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독일 정부는 이 보고를 토대로 올 가을 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개혁안이 의회에서 채택돼 실행되기까지에는 큰 논란과 진통이 불가피할전망이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