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14일(현지시간) 총기류 제조회사와 배급업자들이 무분별한 총기 판매로 지역 공동체에 범죄를 불러오고 있다며 한 민권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배심원단은 총기업자들의 현재 판매관행이 흑인.히스패닉 사회에 폭력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의 주장을 이유없는 것으로 평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 휘말린 콜트, 스미스 앤 웨손, 글록 등 68개 총기 제조회사와 배급업자 중 45개사가 일단 법정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셈이다. 나머지 피고로 지정된 23개사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이 법원의 잭 웨인스타인 판사는 배심원단이 자문역할을 하고 최종판결은 자신이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총기협회(NRA) 로비스트 크리스 콕스는 "상식에 따른 평결"이라며 "당초 이번 소송은 법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총기 제조업자들에게 범죄의 책임을 물어 파산시키려 했던 악의적인 시도였다"고 논평했다. 소송 원고인 NAACP의 크웨이시 음푸메 회장은 "배심원단의 결정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총기업자들의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 5주 간 법정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다. 원고측은 알코올.담배.총기국(BATF)에서 나온 뉴욕주 범죄현황 자료를들이밀고 전문가를 불러내 1996년 한해동안 팔린 총기류의 11%가 강도, 강간, 살인등 강력범죄에 악용됐다고 주장했다. 총기업자들은 이에 맞서 원고측이 과장된 자료로 배심원단을 현혹하고 있다고반박하면서 범죄에 사용되는 총기류는 대부분이 정규 판매점이 아닌 2차 중고.장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이라고 항변했다. 1998년 이래 미국에서는 총기 제조.판매업자들을 상대로 한 민권단체와 지역 공동체의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 법정에서 기각되고 있다. NAACP측은 총기류를 가게 앞 매장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고 판매 수량도 1인당 한달에 1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 AP=연합뉴스)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