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은 2일 새로운 선거자금법의 핵심인 무제한적인 소프트머니(정당헌금) 규제조항및 특수이익단체등의 정치광고 금지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대기업과 노동조합들이 정당에 무제한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선거 60일전부터 특수이익단체등의 정치광고를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면서 2대 1로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소프트머니 규제로 자신들의 정치참여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해온 미 상공회의소와 같은 이익단체들과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승리로 받아들여지고있으며 정치자금법을 발의한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및 러셀 페이골드 민주당 상원의원의 패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두 의원은 미국의 정치가 거대 자금의 영향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관행을 이제종식시켜야 할때라고 주장해왔다. 작년 11월 발효된 새 정치자금법은 전통적으로 공화.민주 양당의 주요 선거운동자금원인 소프트머니 기부 액수를 주와 지방정부 소속정당에 한해 1만 달러로 제한하고 개인별 후보기금인 하드머니를 대통령의 경우 개인당 2천 달러로 제한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관리할 정치자금법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전망이어서 대통령 선거전 양상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항소법원은 정당들이 정치광고가 아닌 유권자 등록과 같은 당활동비 명목으로 기업과 노조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 보충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y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