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90년대 남자테니스를 주름잡았던 독일의 전 테니스 스타 보리스 베커(34)가 탈세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했다. 24일(이하 한국시간) 뮌헨 주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10년간 수사해온 베커의 탈세 혐의와 관련,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줄 것을 사법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베커는 지난 91년부터 92년까지 2년간 모두 1천9백만달러를 벌어들였으나 거주지를 실제 살던 뮌헨이 아닌 모나코의 면세지역 몬테카를로로 위장,모두 1백70만달러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91년과 95년 사이에 이미 3백만달러의 세금을 냈다며 억울해 하고 있는 베커도 "당시 몬테카를로에 살긴 했지만 뮌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혐의를 일정 부분 시인했다. 검찰은 베커가 재산 은닉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실형 선고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베커의 변호인은 당시 베커가 뮌헨의 누이 집에 상당 기간 거주했고 주소 위장 등은 그의 측근이 한 짓이라고 주장하며 2년 집행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베커와 그의 변호인은 그러나 이날 혐의 사실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내놓지 못한 채 인정에 호소하는 발언으로 일관,탈세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