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지난 20일 유엔의대(對)이라크 결의안에 이라크가 유엔의 요구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확실한 무력위협을 가하는 내용이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했다고 서방의 한 외교관이 밝혔다. 이 외교관은 유엔 주재 영국대사인 제레미 그린스톡이 이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10개국에 대이라크 결의안에 이라크의 유엔 결의 불이행에 대비해 "확실한위협"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외교관은 또 유엔 결의안이 오는 25일에 논의될 수 있지만 비상임 이사국 10개국 모두가 새 결의안의 필요성에 동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해 안보리 이사국 9개국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카테린 콜로나 대통령 대변인은 기자들에게유엔의 대이라크 결의안이 무기사찰 활동을 위한 무장해제 등에 국한돼야만 결의안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 외무부의 프랑수아 리바소 대변인도 별도의 회견에서 이번 유엔 결의안에 무력사용이 포함되는데 반대한다면서, 무력사용은 이라크가 유엔 결의를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라크 인접국인 쿠웨이트는 유엔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군사공격을 포함한 유엔주도의 대이라크 행동을 지지할 방침이지만, 일방적인 행동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분명히 했다. 루마니아의 이오안 미르세아 파스쿠 국방장관은 미국의 대이라크 군사공격에 협조 의사를 천명하면서 자국 영토 사용 및 미 공군기의 영공통과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르 무사 아랍연맹(AL) 사무총장은 알-자지라 위성방송과 회견에서미국이 이라크에 무기사찰 기회를 허용치않고 공격을 감행한다면 중동은 커다란 혼돈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사 사무총장은 또 "이라크는 유엔 무기사찰단 재입국을 허용함으로써 중요한발의를 했으며 우리는 군사력에 의존하는 상황을 막기위해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말했다. (유엔본부.파리.두바이.워싱턴.도하 AP.AFP=연합뉴스)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