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들의 인수합병(M&A)에 상당한 제동이 걸리게 됐다.

각종 M&A관련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15일 미국 국세심판소가 미국 국세청과 데이븐포트뱅크
&트러스트간에 벌어진 M&A비용 세금공제 관련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 국세청은 지난 91년 데이븐포트뱅크가 노웨스트은행과
합병하면서 법률비용 자산평가비용 등을 손비처리해 세금 공제를 받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관련세금을 청구했고 은행측이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
했었다.

국세심판소는 판결문에서 "합병에 따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만큼
합병에 들어간 비용을 당기에 전액 손비처리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소는 이와함께 합병준비작업에 투입된 사내 인력의 월급 등으로
지출된 인건비에 대해서도 세금공제혜택을 없애도록 판결했다.

미국 기업들은 그동안 M&A를 위해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법률자문을 받는
등으로 수백만달러를 지출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 세금공제 혜택을 받아
왔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동시에 M&A활동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김수찬 기자 ksc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