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쿠바 제재규정을 담은 미국의 헬름스 버턴법을 인정, 쿠바에 몰수된
미국기업의 설비사용료를 지불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탈리아 통신업체인 STET인터내셔널은 헬름스 버턴법에 따른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쿠바에 몰수된 미기업 ITT의 설비 사용료를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니컬러스 번스 미국무무 대변인이 23일 밝혔다.

STET와 ITT의 이같은 합의에 따라 STET는 쿠바내 ITT의 설비를 10년간
이용할수 있게 됐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사용료가 얼마에 합의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번스 대변인은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STET와 그 자회사가 쿠바에 몰수된
ITT의 자산을 사용하는 문제에 관한 미측 수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반체제 쿠바 망명 인사들로 결성된 "쿠바 미국 국민재단"측은
"쿠바의 독재 체제를 도우면서 현지인의 불행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STET의
영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합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ITT의 막강한 후원자인 제시 헬름스 미상원의원은 지난 17일 클린턴
대통령에게 쿠바내의 ITT 자산을 이용해온 STET에 대해 제재를 가하도록
촉구했었다.

헬름스 의원은 지난 59년 쿠바 혁명 이후 몰수된 미자산을 이용해 쿠바에서
영업하는 외국기업을 처벌토록 한 헬름스 버턴법의 발의자이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논란을 빚어온 이 법의 시행을
6개월간 유보키로 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