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을 놓고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잠재 리스크인 25억달러(약 3조5580억원) 배상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포스코건설이 합작 계약을 위반했다”며 게일인터내셔널이 2019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재판정부는 포스코건설이 IBD 개발사업 과정에서 게일인터내셔널 측에 취한 조치가 모두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분쟁은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46억7950만달러) 이후 최근 10년간 정부와 국내 기업이 휘말린 중재 중 가장 큰 규모로 주목받았다.

이번 중재는 포스코건설이 합작 관계를 정리한 것에 게일인터내셔널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인터내셔널은 2002년 합작 회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워 IBD 개발사업에 나섰다. 그러던 중 게일인터내셔널이 2015년 사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2017년 하반기 게일인터내셔널이 갚아야 할 NSIC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4865억원)을 대신 상환하고, 해당 PF 대출 약정에 담보로 제공한 게일인터내셔널의 NSIC 지분 전량(70.1%)을 처분할 권리를 획득했다. 포스코건설은 이 지분을 2018년 다른 외국 회사에 매각해 IBD 개발사업을 재개했다.

중재판정부는 “게일인터내셔널과의 관계를 정리한 조치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내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결론 지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