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금증권은 21일 증권거래세 인하 혹은 폐지로 양도소득세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거래 활성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 수입은 연간 약 4~5조원으로 거래세가 폐지되는 경우 세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양도세 강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료수수료 경쟁으로 시장점유율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을 만큼 주식 거래 비용은 한계 수준에 내려왔다"며 "증권거래세 자체는 거래를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짚었다.

김 연구원은 "오히려 양도세가 확대되는 경우 조세저항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손실을 기대하며 주식투자를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도세가 확대되는 경우 비교 우위가 사라져 오히려 해외주식 투자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거래세 폐지가 주식거래 활성화 요인이라는 전망에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폐지, 양도세 강화 수반…거래 활성화 어려워"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