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는 퇴직연금 자산 전액을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할 수 있다. 사용자(기업)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리츠(REITs) 투자가 허용됐으며, 퇴직연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 보장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이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TDF는 가입자의 은퇴 예상 시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주는 펀드를 말한다.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꾸준히 자산이 관리돼 은퇴자산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까지는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TDF에 투자할 수 있었다.

앞으로 근로자가 직접 운용 지시를 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는 TDF에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단 퇴직연금 가입 기간 내엔 주식투자 비중을 80% 이내로 맞추고, 예상 은퇴 시점 이후엔 40% 이내로 관리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TDF에 한해서다. 투자 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 한도도 지켜야 한다.

강영수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선진국에서는 TDF가 연금상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투자 제한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며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의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TDF를 출시해 운용 중인 자산운용사들은 시장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주식 비중 80%·40% 룰’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TDF의 주식투자 비중 한도를 정해놓는 건 운용사의 운용 역량을 제한하고 운용사 간 차별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리츠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DB형 퇴직연금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리츠와 비슷한 부동산 펀드에는 투자할 수 있었으나 리츠에 대한 투자는 금지돼 있었다. 리츠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부동산 개발·임대 등으로 얻은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상품이다.

퇴직연금이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 보장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제까지는 은행 예·적금과 금리확정형 보험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