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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TDF 투자한도 100%로 확대…금융위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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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TDF 투자한도 100%로 확대…금융위 규정 개정
    금융위원회는 31일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허용됐던 타깃데이트펀드(TDF) 비중을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TDF에 투자를 허용한다. 해당 기준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 은퇴 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이다.

    TDF는 투자자가 은퇴 준비자금 마련 등 특정 목표시점(Target Date)을 가진 펀드에 투자하면, 운용사가 운용 기간 알아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조절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이번 조치는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도 투자할 수 있게 조치했다. 현재 퇴직연금 투자 시 부동산펀드는 가능하지만 리츠 투자는 금지돼 있다.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상상품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과 적금이 추가된다. 다만 DC형과 IRP는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까지만 편입을 허용한다.

    이번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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