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가 은행업 인가를 획득했다. 이르면 올 상반기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카카오뱅크에 대한 은행업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올 1월6일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신청 이후, 약 3개월 동안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특성을 감안해 "카카오뱅크는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한다"는 부대 조건을 부과했다.

카카오뱅크는 실거래 테스트와 각종 지급결제망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상반기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은행법령상 본인가 이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을 운영해, 신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