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투자 대상에 합성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다.

금융위는 18일 "퇴직연금의 투자 다변화를 위해 해외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합성 ETF를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대상에 포함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ETF 시장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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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ETF는 스왑계약(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지만, 위험 평가에 있어서는 일반 ETF와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에서 합성 ETF를 편입할 수 있도록 합성 ETF의 펀드 자산 총액 중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 비중을 상향할 예정이다.

다만 퇴직연금이 노후 대비 자산인 점을 감안해 합성 ETF의 총자산 대비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레버리지, 인버스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40일간의 규정변경 예고기간을 거치며 수렴되는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오는 7월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