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2일 정부가 카지노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키로 한 것과 관련, 수요 초과 산업에서 개별소비세 부과는 심각한 악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원랜드에 대한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했다. 그러나 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8년 세제 개편안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 강원랜드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 (순)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키로 했다. 다만 현재 매출액의 최고 10%까지 부과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없애기로 했다.

현재 법인세를 제외한 강원랜드의 주요 세부담은 관광진흥기금과 폐광기금이다.

임진욱 NH증권 애널리스트는 "관광진흥기금은 매출액의 10%를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폐광기금은 세전이익의 20%를 판관비로 계상한다"며 "관광진흥기금이 소멸되고 매출액의 20%가 개별소비세로 부과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매출액이 20% 감소, 영업이익이 20%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관광진흥기금과 달리 개별소비세는 카지노 수입에서 직접 차감되는 형태로 회계 처리돼 매출에 계상되지 않으므로 매출액의 20% 감소 효과가 발생하고 실제 세 부담이 10% 늘어나나 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이익은 20% 수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최근 사감위에서 강원랜드의 매출액을 총량 규제하려는 시점에서 개별소비세 부과 자체는 큰 악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원랜드는 대표적인 초과 수요 국면에 있어, 매출액은 공급측, 즉 정부 규제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9일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공청회에서 당분간 강원랜드의 카지노 매출액을 1조원 이내로 총량 규제하는 초안이 발표된 이후 사감위 김성진 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안보다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은 매출 총량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사감위의 규제 로드맵이 확정되는대로 수익추정, 목표주가, 투자의견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