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T사의 대주주이자 관리인인 S씨가 취득한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해당 회사가 이익을 반환토록 의결했다. S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자기회사의 주식 80만5천9백주를 사들이고 33만1천주를 매두하면서 6개월이내 단기매매로 4억3천5백만원을 차익을 거우었다. 증권거래법은 거래소나 코스닥 등록기업 임직원이나 대주주가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이거나 판뒤 6개월 이내에 반대매매를 해 차익을 얻을 경우 해당회사가 거래에서 생긴 차익을 청구할수 있게 하고 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