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백%까지만 허용하고 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한도초과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의 동일인 지분한도를 은행지주회사(4%)와 비은행지주회사(제한없음)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한도를 넘겨 지분을 취득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들은 5일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시안을 마련,오는 15일 공청회를 갖을 예정이다.

이달말까지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법 시안에서 논란이 됐던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원칙적으로 1백%이내로 정했다.

다만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수합병(M&A),계약이전(P&A)이나 금융자회사의 급작스런 신용위험(예금인출 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1백% 초과를 허용하며 초과분은 일정기간 안에 해소토록 했다.

정부는 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율을 30%이상으로 갖고록 하고 손회사(자회사의 자회사)는 해외법인,전산회사,빌딩관리회사 등 본래 업무와 관련된 제한적인 경우에만 둘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산업자본의 지배를 금지하고 해외합작으로 동일인한도를 초과할땐 현재 은행법에 명시된 것처럼 지분율 10,25,33,50%를 각각 넘길때마다 인가받게할 방침이다.

증권 보험 등 비은행 금융회사가 중심이 되는 지주회사에는 지분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