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체의 유가증권 공개모집을 주선할 때 해당기업에 대한 실사나 분석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정정명령을 받거나 유가증권발행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일 "지금까지 유가증권 공모 주간사인 증권사나 종금사에 발행기업에 대한 실사를 철저히 하도록 구두로 촉구했으나 앞으로는 부실한 실사에 대해 주간사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공모 주간사가 기업실사를 허술하게 하고 부정확한 기업정보나 허위 내용을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행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잘못으로 유가증권신고서 정정명령이나 발행취소 조치를 받을 경우 해당 증권사의 신뢰도가 추락하게 되므로 앞으로 발행회사에 대한 실사작업이 더욱 엄격하게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상장법인 등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나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서류에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심사키로 했다.

심사 결과 내용이 잘못됐거나 중요내용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역시 내용정정명령 등으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