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뱅크런 공포에 재테크족 몰린 곳
상당수 금융소비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사별로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저축은행 등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까지는 보장을 해주기 때문이다. 예보가 아니라 각 중앙회의 기금을 활용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는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보호 한도도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으로 은행과 동일하다.
그러나 정부기관인 우체국의 경우 예금자보호 한도에 제한이 없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선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 일각에선 우체국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체국은 대출을 취급하지 않아 민간 금융사처럼 예대마진을 얻지 않는데다 시골지역에서도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는 등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성 뿐 아니라 금리 경쟁력도 갖췄다는 평가다. 가령 가입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e-Postbak 정기예금’의 경우 1년 만기 기준 최고금리가 연 3.85%다. 지난 15일 기준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연 3.74%)를 웃돈다. ‘우체국 편리한 e정기예금’ 등 최고 이자율이 연 4%대에 달하는 상품도 있다. 다만 50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 우체국의 예금 수신고는 2018년 70조원에서 2019년 76조원, 2020년 79조원, 2021년 79조원, 작년 82조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