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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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대면·현장 방문 방식으로 이뤄지던 전기안전점검을 비대면·원격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 이후 2025년엔 일반 가정집에도 원격 점검 시스템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1일 공포됐다고 발표했다.

1974년 시행된 전기안전점검 제도는 그동안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전국 집을 일일이 1~3년에 한 번씩 방문해 대면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정부는 이 같은 방문·대면 형태의 전기안전점검 제도가 코로나19 확산,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비대면·원격 방식의 점검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원격점검 장치를 설치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관리하는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정부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가로등·신호등, 폐쇄회로TV(CCTV) 등 공공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원격점검 장치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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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일반 주택 가운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5년 이후엔 원격점검 장치를 한국전력의 '지능형 원격 검침망(AMI)'과 연계해 전국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원격 점검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게 산업부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안전점검 제도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내년부터 2028년까지 약 1491억원의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