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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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4일 "지난해 시민사회와 금융 노동자들의 반발에도 불구,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34%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며 "이번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의 자격 규제까지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 이내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대주주 자격을 승인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추 의원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주주의 자격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는 '산업자본은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으니 법을 위반해도 금융사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서는 안된다'라는 의미와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주장이 정부와 여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며 "국회가 해야할 일은 산업자본을 위해 금융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지 모르는 규제 사각지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께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1소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김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