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총, 탄력근로 확대 반대 시위 >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 민노총, 탄력근로 확대 반대 시위 >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우여곡절 끝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다. 단위기간 확대와 함께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서면합의, 임금 보전 강제방안 등을 근로기준법에 담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취지가 기업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도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덕지덕지 붙여놓아 취지를 반감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어렵사리 합의했음에도 산업 현장에서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 현장의 요구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가 아니라 업종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을 토대로 주요 쟁점과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임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은 주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대신 일감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기간(현행 3개월→6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연장근로 포함)으로 맞추는 제도다. 노동계에서는 단위기간을 늘리면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며 임금 보전 방안을 요구해 이번 합의안에 반영됐다.

3개월 탄력근로제에서는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집중근로기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는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보전수당 지급 및 추가 할증 등 임금감소분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포함됐다. 미신고 시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구체적인 임금 보전 방안은 입법 과정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노사 협의만으로 도입?…"탄력근로 요건 다 맞추려면 6개월 확대 하나마나"
임금보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

사업주가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임금 보전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임금 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받고 미지급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합의 아닌 협의만으로 도입?

3개월까지는 현행대로 근로자 대표(노동조합)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3개월 초과 6개월까지의 탄력근로제도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 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의견 청취 수준의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알려줘야 한다. 협의만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산업 현장의 분석이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야 하나

현행 제도로는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려면 사전에 주별, 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야 한다. 현장에선 까다로운 요건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며 개정을 호소해온 부분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루가 아니라 주 단위로 총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경영계로선 그만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하루 최대 근로시간 제한은 없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하루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에서는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에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59조)을 준용한 것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11시간 휴식을 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예외를 둘 수 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고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 개정 즉시 시행된다.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주 52시간제 적용 시점에 맞춰 도입한다는 내용의 부칙 조항을 둘 것으로 보인다.

백승현 기자/최종석 전문위원 argos@hankyung.com